자활사업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
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함.

1. 제정 및 시행일

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로 시행

2. 제정의의

  •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
  •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
  •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

3. 주요내용

자활정책 추진방향

비전 - 국민행복

목표 -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

추진방향

대상 확대 -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중위 50% 이하 근로빈곤층 대상

맞춤형 서비스 제공 -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추진

 

추진과제

고용 · 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

• 고용복지센터 내실화

• 희망리본사업 이관 관련 고용·복지 연계 서비스 내실화

 

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

• 근로빈곤층 대상 종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

•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- 자활인프라 육성 및 개방화

자활사업 개편을 위한 기반 강화

• 자활연수원 기능정립

• 근로빈곤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

• 자활정보시스템 체계화

주요추진과제

  • 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 
  • 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개편 
  • 자활사업 개편을 위한 기반 강화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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