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자활사업이란

자활사업이란

목적

이 규정은 지역자활센터 (이하 자활센터" 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
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기능

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.

  •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  •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/상담/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  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  •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
  • 자활기업의 설립/운영지원
  •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
운영기본원칙

  1. 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   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2. 자활센터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.
    •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 
    • 주민자발성의 원칙 
    • 독립성의 원칙 
    •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 
    •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 
    •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 
    •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 

자활사업의 종류와 기준

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
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
  •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
  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





 






로 
 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,
민간위탁기관 
  •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
  •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자
인턴.도우미형
사회서비스형 시·군·구,
지역자활센터
  •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
  • 간병·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 
근로유지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