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유형
- 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
- 개요
-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산형성 지원
- 문의
- 070-8850-0099
-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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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입대상 및 지원대상 :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
-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- 접수처 : 시군구, 읍면동 주민센터
- 3년 만기 후 (3개월 유예기간) 탈수급 시
- 적립된 전액 지급 (본인적립금(이자포함) +근로소득장려금)
- 특별중도해지 - 3년 만기 이전 생계 및 의료수급 탈수급
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통장유지 가능)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
- 일부지급해지(만기성공금)
-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: 본인적립금과 + 이자 + 장려금누적액의 5% (나머지 장려금은 국고 환수)
- 본인포기 중도 해지 :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)
- 지급요건 => 통장유지 3년 후 탈수급, 사용용도 증빙영수증 50% 제출
희망키움통장II
- 가입대상 및 지원대상 :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- 접수처 : 시군구, 읍면동 주민센터
- 가입금액 : 10만원 (3년)
- 적용금리 : 기본금리 연 2.5% + 우대금리 연 0.8% /최대 연3.30%(세전, 고정금리)
- 만기지급 해지 : 적립된 전액 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
- 중도지급 해지 : 정기,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 초과 시
- 환수해지 (지급요건 미충족) : 본인적립금(이자포함)
*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(향후 재가입 가능)
- 지급요건 : 통장유지 3년, 교육총4회이수, 사례관리6회참여, 사용용도 증빙영수증 50% 제출
- 가입대상 및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
-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참여
- 접수처 : 거주지 지역자활센터
- 가입금액 : 5만원 또는 10만원(3년)
- 적용금리 : 기본금리 연 2.5% + 우대금리 연 0.8% /최대 연3.30%(세전, 고정금리)
- 만기지급해지 :
-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+ 내일근로장려금 +내일키움장려금 +내일키움수익금)
- 일부지급해지 : 65세 연령초과, 근로능력상실(질병, 부상 등)
- 적립된 본인적립금 + 내일키움수익금
- 환수해지 : 본인포기, 자활근로6개월 미참여, 6개월 연속 미납 등
- 적립된 본인적립금
- 지급요건 (모두 만족시)
1) 취업, 창업, 탈수급(차상위 제외), 대학입학, 대학복학, 국가자격증 취득
2) 통장유지 3년, 교육총4회이수, 사례관리6회참여, 사용용도 증빙영수증 50%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