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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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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년 3월 27일 18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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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알립니다. 

 

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노후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하여,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연금보험료를 50%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• 지원대상자 : 지역가입자.(과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최소60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원가능하며 120개월 이상 납부한자는 제외)
  • 지원금액 :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% (최대 103,800원)
  • 지원기간 : 12개월 (연장가능)
  • 선정기준(소득) : 소득월액 2,304,000원 이하 (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%)
  • 지원방법 : 매월 5일경 지원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

   
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  담당자 이희재(02-6220-2202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