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이란
목적
이 규정은 지역자활센터 (이하 자활센터" 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
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기능
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.
-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-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/상담/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-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-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
- 자활기업의 설립/운영지원
-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운영기본원칙
- 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- 자활센터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.
-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
- 주민자발성의 원칙
- 독립성의 원칙
-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
-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
-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
-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
자활사업의 종류와 기준
자활사업종류 | 실시기관구분 |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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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자활사업 | 고용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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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건 복 지 부 자 활 사 업 |
자 활 근 로 |
시장진입형 | 지역자활센터, 민간위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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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.도우미형 | ||||
사회서비스형 | 시·군·구, 지역자활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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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유지형 |